[뉴스핌=김지나 기자] 동아ST의 천연물 신약 ‘스티렌’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될 위기를 모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650억원 반환 및 보험적용 일부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동아ST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동아ST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ST의 스티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지금과 같이 계속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3년간 스티렌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가량을 환수당할 위기에서도 당장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스티렌 매출은 2011년 881억원, 2012년 808억원 2013년 633억원을 기록해 환수금액은 6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은 2011년 6월 별도의 적응증인 위염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조건부 보험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예방 관련 임상시험을 2013년 12월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보험적용 기간 동안에 발생한 스티렌 매출의 30%를 반환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동아ST의 관련 임상시험 결과물을 3개월 넘겨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약속을 어겼으니 당초 조건대로 매출의 30%를 환수조치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아ST는 이번 판결로 일단 크게 안도하고 있다. 동아ST관계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위염치료와 예방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스티렌‘은 내년에 특허만료가 되며, 7월 제네릭(복제약) 출시로 약가가 30% 인하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일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를 면한 만큼,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해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만간 판결문 전문이 송부되면 법무팀, 소송변호사팀과 함께 항소 여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ST는 “향후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