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동아에스티의 대표 의약품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건강보험급여 환수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동아에스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제기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보험 급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3년간 스티렌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가량을 환수당할 위기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지난 5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 조치를 결정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