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겸 운전기사인 박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30분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승합차량을 몰고 가다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레이디스코드 측은 매니저가 운전하던 차량 바퀴가 빠졌고 빗길에 미끌어지며 사고가 벌어졌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당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차량을 시속 135.7km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몰던 차량의 바퀴가 사고 후 빠진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가 난 영동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100㎞이고, 당시 야간에 비까지 내린 점을 감안하면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차량 속도를 시속 80㎞로 줄여야 했다고 보고 있다.
매니저 과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레이디스코드는 9월 당시 사고로 멤버 은비와 리세를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