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로 소송에 들어갔다. 지난 9월 엔비디아가 삼성을 상대로 고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엔비디아를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반도체 버퍼링, 데이터 활용 관련 특허를 포함해 여러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삼성은 프라이메이트 랩에 의해 수행된 벤치마크 연구를 인용했다.
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실드’ 태블릿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 테그라를 장착했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엔디비아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프라이메이트 랩이 진행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인용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GPU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