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분양권에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에 35세 이하 젊은층이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에서 100가구 중 16가구는 35세 이하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가구 중 5가구는 20대 청년층이 청약 당첨되고 있다.
이들 청장년층이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이유는 분양권을 전매해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래미안 장전'과 '위례중앙푸르지오'를 포함해 최근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일이 넘는 청약 단지에서 100가구 중 16가구는 35세 이하 청년층이 당첨되고 있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부산 금정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장전은 특별공급을 포함해 1384가구를 분양했다. 35세(1980년생) 이하 청약 당첨자는 256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16.3%에 해당한다. 20대 청년층(1986년생 이하) 청약 당첨률은 4.8%(67명)다. 최연소 당첨자 나이는 20세(1995년생)다.
이 단지는 청약 평균 경쟁률 146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958명이 모집에서 1순에서만 14만명이 몰린 단지다.
청약 평균 경쟁률 31.84대 1을 기록한 위례중앙푸르지오도 비슷하다. 특별공급을 포함한 311가구 중 35세 이하 당첨자 비율은 16%(51명)이다. 20대 청년층 당첨자는 14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4.5%에 해당한다. 최연소 당첨자는 21세(1994년생)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아크로리버 파크'와 '래미안 에스티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자이'도 35세 이하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17%를 차지한다.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기 어려워 보이는 35세 이하 특히 20대 젊은층이 청약시장에 뛰어 드는 것은 분양권 전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로 보인다. 실제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주선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에서 만난 한 중개업자는 "당첨자 계약일 전에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며 "계약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분양권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도 "당첨자가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계약금을 낸 후 전매제한이 풀릴 때 명의를 이전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