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롯데야구단(롯데 자이언츠)의 CCTV 사찰에 대한 정책검토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롯데 자이언츠가 CCTV로 선수단을 감시해 인권침해를 했다고 폭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관련 자료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인권위의 이번 조사는 진정조사가 아닌 정책관련 조사 검토단계라는 한계가 있다. 진정조사는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직접 신고했을 때만 가능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7일 "사실관계 확인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정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책적으로 운동선수에 대한 사생활을 위배한 것"이라며 "그동안 근로자 전자감시 관련 공고, 스포츠인 인권관련 공고 등을 한 것이 있어 그 연장선상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구단은 그동안 프로선수들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왔다"며 "그런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롯데 자이언츠가 선수단이 원정을 다닐 때 묵는 숙소 및 호텔 측으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 소속 선수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최하진(54) 롯데 자이언츠 사장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진 배재후(54) 롯데 단장이 지난 6일 공식 사퇴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CCTV와 직접회로(IC)칩 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감시로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규제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0년에는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착수하지는 못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법률상 공공기관까지만 (조사를) 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한다"며 "(기업에 대한 조사는) 우회적으로 면담협조요청, 팩트확인, 자료요청 등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선수들의 실명이라든가 현재 프로야구 시즌이 진행 중인 점 등에서 볼 때 선수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