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5일 한 매체는 국내 이용자 200만명을 보유한 손전등앱 속에 교묘하게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숨겨진 명령어 10개가 존재해, 여러 해외광고 마케팅 회사 서버에 전송됐다고 보도했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부 손전등앱이 개인 정보를 빼간다는 것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필요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앱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앱 개발자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조항을 넣도록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형식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손전등앱이 유통되는 구글플레이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