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 문란의 경우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를 통해 처리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제19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관련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과 함께 11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의뢰가 확대된다. 심각한 위법행위 등이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를 통해 운영토록 규정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 문란의 경우, 내부통제체제 취약 등 조치의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심각한 위법행위로 당국의 직접 제재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치수준이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치의뢰 하도록 시행세칙상에 반영했다.
일단 내부통제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의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우선 확대해 나가고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장의 조치의뢰 시 제재대상자나 조치수위를 특정하지 않고 당해 금융기관 장이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의뢰'의 개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위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두 면책되도록 했다.
명백한 제재대상 외 모두 면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면책대상을 규정하고 '적정 초과', '부당', '무리하게 취급', '사회적 물의' 등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배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자율성 제고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선진화가 도모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사전예방적 검사에 보다 집중하는 등 감독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