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국회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집행키로 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의결했다.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국감에 앞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성주 총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성주 증인이 27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오후 6시까지 동행 명령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총재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태다. 다만 김 총재가 오는 27일 국감에는 참석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발부된 동행명령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