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의 국회 제출 시기를 예산안 제출과 맞춰 9월로 단일화 한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매년 11월, 타당성재조사는 6월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는 9월경 각각 제출하게 돼 있는 것을 9월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자료 제출방법도 간소화 된다. 현재는 사업별로 인쇄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사업리스트와 결과 등에 대한 요약 자료만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정부의 개선안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형욱 차관보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15년이 지나면서 경제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지는 등 환경변화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500억원 기준이 지금도 유지돼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길어지는 등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개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모 서울대 교수(공과대학)는 “사업을 단계별로 쪼개거나 축소해서 편법을 쓸 수 있는 방만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기타사업은 중기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돼 있어 연간 지출이 125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 전부다 예타 대상으로 돼 있다”며 “복지로 연 120억원 지출하는 것에 대해 예타를 하나하나 실행하는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기준선을 상향 조정한다면 차제에 기타사업에 대한 것들도 SOC 형태로 중기재정 규모를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낙후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기재부안은 25~30%로 하한선만 높이는 것인데 기존에는 10% 밴드였는데 이제 5% 밴드”라며 “25~35% 해서 상한선까지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하한선을 25%로 올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비수도권도 낙후도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최낙후지역에 어떻게 작동할지 따져야 한다”며 “최낙후지역에 기대만큼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사례를 갖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은 “최근 다양하게 규모 증가, 프로세스, 기간 반영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