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등의 사유로 의결권 반대행사 해놓고서는 투자액을 늘림에 따라 이를 놓고 '부실기업을 지원한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이 반대 행사한 기업에 대해 '말없는 착한 자금줄'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공단의 지분율 5% 이상인 기업 중 주주총회에서‘주주권 약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이 반대를 행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총 이후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아진 기업 비율은 2011년 20.7%(6개 기업), 2012년 39.2%(38개), 2013년 30.4%(24개), 2014년 3월 현재 25.75%(18개)였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연금공단은 지난 3월 21일 GS건설이 과도한 채권발행으로 기존 주주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주총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놓고 그 이후 지분율은 0.57%p, 투자액은 142억원 증가했다.
SK C&C의 주총에서는 10년 이상 계열사 사외이사를 전담했던 한 후보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국민연금은 투자액을 늘렸다. 국민연금 지분율은 0.54%p, 투자액 498억원이 많아졌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주)만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행사하고서 주총 후 국민연금 지분율은 0.2%p, 투자액도 230억원이 불어났다. 특히 만도의 경우, 당시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연금공단도 이런 이유로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연금공단이 투자액을 늘리는 바람에 오히려 부실기업을 지원한 꼴이 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등을 이유로 반대했다면, 최소한 일정기간이라도 투자를 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외국은 주주권 강화를 위해 포커스리스트, 월스트리트 룰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한 행동은 취하지 못하더라도, 연금공단만의 의결권 강화 방식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