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투자자문(주식정보제공)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사례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22건, 30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125건의 피해 사례 가운데 절반인 62건(49.6%)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였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회사 설립시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올해 4월말 기준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약 736개다.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115개)의 계약조건을 조사한 결과가 40.9%가 사업자가 불합리한 계약 조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환불불가'가 18건(3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한 의무사용기간'이 17건(28.8%)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과다한 위약금' 9건(15.2%), '자료 이용시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 조건' 7건(11.9%)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향후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유료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