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7일과 8일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지만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노조가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0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일 부분파업에 이어 이날 1, 2직 각 4시간씩 총 8시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각각 22차, 23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협상이 종료됐다.
사측은 교섭에서 ▲기본급 9만 2000원 인상 ▲성과금 400%+800만원 등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시점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합의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적용과 현대차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사측의 제시안을 거절했다.
노조는 현대차의 경우 2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상여금이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아차에는 이러한 지급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는 고정성이 문제되니까 합의안에 법원의 재판 결과를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해놓고 기아차는 불리하니까 법대로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3일 7차 쟁대위를 열어 향후 파업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올해 총 7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아차는 부분파업으로 2만 2700만대의 생산차질을 밎어 총 39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