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4국감] 김영주 의원 VS 두산건설·삼성물산 진실공방

기사입력 : 2014년10월08일 18:27

최종수정 : 2014년10월08일 18:27

"코드입력 잘못"...시민단체 고발로 '공'은 검찰로

▲자료 :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두산건설·삼성물산 등 기업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제품 수입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의원실에서 국정감사에 맞춰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두산건설 등 1급 발암물질 석면제품 불법 수입'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비롯됐다.

석면은 악성중피종·석면폐를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다.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실질적으로 고용부는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규정을 만든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대기업 업체는 ▲삼성물산(석면 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 ▲현대중공업(석면섬유제품 2회 수입, 2t) ▲두산건설(석면 시멘트 제품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윈(석면섬유제품 71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 등이다.

이에 두산건설·삼성물산이 해명에 나섰다.  수입신고 과정에서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생긴 오해라는 게 요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산건설 메카텍BG에서는 2012년 11월 19일 CPE제품 센서 부착 접착제용으로 열전도시멘트(HEAT TRANSFER CEMENT)를 22kg 수입할 때 수입신고수리내역서의 세부번호가 6811로 기록이 됐다"며 "관세청에서는 6811로 시작되는 코드(Code) 제품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산업안전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했고 1월 23일에는 FITI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험의뢰결과로 석면불검출을 확인 받았다"며 "같은 달 29일에는 노동부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도 석면불검출 통보서를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또 "미국제조사 CSI 정보 요청결과 또한 석면 미사용으로 통보 받은 제품"이라며 "김영주 의원실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저희는 석면 포함 제품을 수입한 게 아니라 석고보드를 전량 수입한 것"이라며 "석고보드 자체 특성상 석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면이 포함된 자료가 나온 이유는 수입 당시에 제품에 대해서 품목 표시를 하는 데 코드 입력 표기 오류가 난 것"이라며 "이에 저희가 수입한 품목도 석면 포함 제품으로 확인 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김영주 의원실 측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에 관세청으로부터 석면제품을 수입한 업체 명단을 받아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받지 않아 현장에 나가 시료를 채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료 채취를 했다"며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 대기업들이 모두 다 실수로 코드를 잘못 했다고 입을 맞춰서 이야기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당시 기업들은 코드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그때 수입한 것은 사실 코드와 다른 제품이라는 대응이었다"며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시료 채취를 해가니 당연하 안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실수를 두 번 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들을 고발한 만큼 검찰에서 밝힐 문제"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진실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석면을 수입한 77개 기업 및 개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는 이를 방관한 관세청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