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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사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 폐지"(종합)

기사입력 : 2014년10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14년10월06일 15:12

"IT·금융 융합 新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앞으로는 사실상 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해 금융회사가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이날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IT·금융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 금융전산 보완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기본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고, 지난 9월 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에서 특정기술 및 인증방법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IT연계 금융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해 전세계 전자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신(新)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관련 업계에게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 접근 자세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전세계는 정보통신기술산업과 금융업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있다"면서 "최근 구글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IT기업들이나 전자금융업자들이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주체로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무엇보다 정부는 큰 방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은 취하되, 정보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등 소비자 보호 제도의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번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IT·금융 융합 관련 민관협력체' 구성에 합의했다. 향후 민간협력체를 통해 상호간에 시장·산업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新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신 위원장 외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삼성전자 박상욱 전무, LG U+ 강문석 부사장, 한국사이버결제 송윤호 대표, 올앳 황일 대표, 이베이코리아 박용신 부대표, 나이스정보통신 남욱 대표, 옐로페이 이성우 대표, 한국스마트카드 최대성 대표 등 IT기업과 전자금융업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금융결제원 김종화 원장, 코스콤 정연대 사장, 금융보안연구원 김영린 원장 등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10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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