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이병헌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는 지난 7월 1일 지인의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알게됐으며, 이후 세 사람은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이과정에서 이지연은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다희와 이지연은 이성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과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운것으로 전해졌다.
8월 14일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를 했으며,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협박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는 싱크대 벽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이병헌이 이지연을 껴안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미리 촬영해둔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하며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지연은 모델 활동을 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글램멤버 다희는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집에서 술 마신건 사실이잖아"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음담패설을 하긴한거야?"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이병헌도 피해봤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