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130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또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전체 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이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른 시일 내 종결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사업자 가운데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2~4%) 증가시키는 기업을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해 역시 세무간섭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계획 제출 시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