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한전선의 소속회사인 대한시스템즈(주)가 국내 계열사인 (주)티이씨앤알이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최대 280억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하다 적발돼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시스템즈가 계열회사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대한전선의 소속회사이던 대한시스템즈는 국내계열회사인 티이씨앤알이 4개 저축은행(한국·진흥·경기·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2008년 6월10일∼2012년 4월17일까지 최대 280억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이상)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회사 제외)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한전선은 2003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됐으나 자회사 매각 등으로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4월 지정제외됐다.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과장은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