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테스코 회계오류 왜…미국회계엔 이런 문제가?

기사입력 : 2014년09월24일 15:20

최종수정 : 2014년09월24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찰스 리 "공정가치 방식, 자산 가치 왜곡할 수 있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전세계적으로 회계오류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영국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종목코드: TSCO)는 올 상반기 순익을 2.5억파운드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상업 소득과 비용을 회계상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잘못돼 순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는 건설업체 한신공영이 지난 5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전부 적자로 정정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회계 관련 문제가 없을까. 23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 잡지 'CFO 매거진'에 따르면 찰스 리(Charles M. C. Lee)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공정가치(Fair value)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찰스 리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출처: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리 교수가 관심을 가진 '공정가치' 회계처리 방식은 자산의 가치를 원가(cost) 기준으로 측정할지, 시가(공정가치) 기준으로 할지와 관련된다. 원가는 해당 자산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회계표준위원회(FASB)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공정가치 방식을 회계기준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은 2007년 11월 15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시가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타당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기업의 자산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당시 신용등급으로 '트리플 A(AAA)'를 받던 주택담보증권(MBS)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가 기준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가는 기본적으로 '할인율(discount rate)'과 관련이 깊다. 어떤 자산의 시가를 측정하려면 그 자산이 미래에 발생시킬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써서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할인율을 얼마로 정할지에 따라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 또 자산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주관이 개입된다는 문제도 있다. 

찰스 리 교수는 "시가 기준을 사용하면 자산의 미래 가치를 예상할 때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생긴다"며 "기업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무제표가 그야말로 소설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 자산은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시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자산 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판단이 개입돼 가치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리 교수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과거 재무 활동에 대한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시가 기준을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회계사는 (기업의)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연말 런던 회계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던 중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으면 기업 재무제표에서 시가 기준으로 된 정보를 보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