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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차별로 구글의 국내 ICT 독점 양산"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15:47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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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정부는 공정거래법 등 법개정 조치 강구해야"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의 역차별이 구글의 국내 ICT산업 독점 구조를 양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구글의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이 53%인데 반해 국내점유율은 90%에 달한다"며 "이런 차이는 국내기업에 극도로 불리한 역차별적 정부 규제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독점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구글의 ▲자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선탑재 ▲제3자 앱 거부 ▲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국내 상위 10개 앱 중 선탑재 앱이 7개에 달하며, 대부분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그 이용자수도 지난 4월 기준 전체 1941만명 중 1348만명으로 70%에 육박할 정도다.

황 교수는 "상위 10개 앱을 보면 선탑재 앱 7개 중 6개가 구글 앱"이라며 "이는 구글이 플랫폼 OS 지배력을 통해 앱 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선탑재 방식으로 자사 앱을 사실상 끼워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부 앱 선탑재 가이드 금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가 필수앱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다"며 "여전히 국내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역차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타사 앱마켓을 안드로이드에 등록 거부하는 구글의 '3자 앱 등록 거부’에 대한 문제도 부각됐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중국은 구글플레이를 강제하지 않고 타사 앱마켓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며 "자국 앱마켓인 '360'·'차이나조이' 등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도 중국처럼 자국기업 보호는 못해줄 망정 정부가 적어도 공정한 경쟁 환경만이라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박종수 교려대 교수는 ICT 반독점 규제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국회 측에 주문했다.

박 교수는 "EU 등 해외주요국은 이미 구글의 OS플랫폼 지배를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역차별 폐지와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사례 연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플랫폼OS 분야의 실기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빅데이터 등 향후 최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룰셋팅 단계부터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도 "모바일 시장 규모는 3조원 정도지만 실질적으론 연간 400조원에 달하는 ICT산업의 주도권과 직결 된다"며 “조속히 정부는 공정거래법, 부가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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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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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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