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을 억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행교육은 학교 수업 등 정규 편성된 교육과정보다 앞서 진도를 나가는 교육을 의미한다.
정부는 다만 무조건적인 선행학습 금지로 사교육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우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정식 교과과정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는 선행학습으로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선행학습유형은 초·중·고등학교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교내 대회 등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