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3일 명절 및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공휴일에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있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를 통해 공휴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