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자 이회장의 변호인 측은 즉각 상고 의지를 12일 밝혔다.
안정호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는 "재판부 판결에 매우 안타깝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이 건강상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변호사는 "부외자금이 횡령이 무죄로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나머지 공소사실 무죄로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특히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 실혀 선고돼 안타깝다. 조만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