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대출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은행이 기한연장시 무주택자 유지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시 차주가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은행이 만기 3개월 전에 안내하도록 지도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대출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하는데, 취급기준이 엄격하다.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주거면적(전용면적)도 85㎡ 이하 주택이어야 가능하다. 기한연장시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0.1% 금리가산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 전용면적 초과 주택이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이전하는 등 기한연장시 대출자격 및 주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안 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취급시와 달리 기한연장시 은행이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 유지 등 중요사항을 사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갑작스런 상환요청으로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연장시 세대주 전원에 대해 무주택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세대원이 전출한 경우(결혼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및 새로 전입된 세대원도 점검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