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지난 4일 국내에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한 남성이 고열 증세를 보여 격리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QR858편으로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 고열 환자를 현재 격리 치료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4일 오후 3시 38분 경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검역 당시 체온이 38.2℃에 이르는 임시 격리실로 이송됐다.
이후 이 환자의 열은 36.6℃로 떨어졌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오후 9시 30분 법무부로부터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입국 불헌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은 5일 새벽 1시 20분 카타르행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기내에서 다시 고열 증상이 발생해 해당 비행기가 새벽 2시30분께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보건당국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이 남성을 다시 조사한 결과, 새벽 3시 25분 당시 이 환자는 39.7~40.1℃에 이르는 매우 높은 열과 함께 오한과 근육통 증세를 보여 새벽 5시 30분 경 격리병원으로 이송됐다.
보건당국은 환자로부터 확보한 검체를 현재 오송 질병관리본부 'BL3+'급 검사실에서 분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