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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재무 능력보다 '기술성' 우선한다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16:33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16:33

[뉴스핌=이수호 기자]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인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28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방안 심의·확정 및 창조경제박람회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청은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인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보증 및 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항목 중 창업초기기업에 불리한 재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폐지하고 기술성 측정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을 상향했다. 재무성은 약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벤처확인이 수월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유형과 관련해 기존에 업종별로만 차등 적용하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요건을 매출액 규모별로 1~2% 완화했고 사업성 평가항목도 당초 10개에서 4개로 축소해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벤처 투자 유형의 경우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일정한 투자실적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엔젤(1억원 이상의 벤처투자 실적과 벤처관련 업종 경력이 있는 투자자)과 해외 벤처캐피탈을 추가해 벤처확인의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했던 것과 달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벤처확인 수월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창조경제박람회 기본계획 및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환경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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