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금융사고를 많이 낸 금융사일수록 감독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또한 금융사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돼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이 부여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효성이 낮은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 본부장·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편성된 금융사의 준법감시인은 올해 10월부터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된다. 준법감시인은 업무회의에 참여가 보장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권도 갖게 된다.
또 일정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도하도록 유도하고,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하다록 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업무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CEO와 감사의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금감원 예산을 더 내야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각 금융사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감독분담금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감독을 받은 금융사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바꾼다. 금감원 예산은 연 3000억원 수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사의 경우 오히려 분담금이 줄어든다.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의 연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면서 경영관리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단기성과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장기적 성과를 위한 지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책으로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등 내부통제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타 업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