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3조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료일은 오는 29일로, 종료일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 방식을 적용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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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은 오는 29일로, 종료일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 방식을 적용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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