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13개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당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이들 건설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최대 2년 간 참여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2일 인천 ‘경인아라뱃길’ 공사 입찰에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등에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결정했다.

수자원공사 이진철 재무처팀장은 “문제가 된 13개 건설사 중 담합을 주도한 기업과 단순 가담한 기업을 나눠 최대 2년 간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며 “타 담합건과 행정조치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 제한 기간을 다소 다르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1년 4개월 간 입찰 제한이 결정됐다. 이번 행정조치가 최종 결정되면 관급공사 매출액 1조79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
현대건설은 9개월 간 입찰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매출액 13조9300억원 중 1조1514억원(8.2%)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1년 간 입찰이 제한돼 매출 1조7640억원이 감소할 위기에 놓였다.
GS건설은 9개월, 동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2년, 한라 6개월 간 입찰이 제한됐다.
입찰 제한 조치를 받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전까지 공공공사 수주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