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디지텍시스템스는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으로 가중벌점이 부과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디지텍시스템은 "지난달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52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미납했다"며 "최고기한인 이달 20일까지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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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텍시스템은 "지난달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52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미납했다"며 "최고기한인 이달 20일까지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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