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 결과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가 발견됐다.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 추가 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가 덤핑과 부실 등 폐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지난 6월2일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첫 시범사업에 입찰한 44개사의 입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과거 모든 입찰자가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는 행태를 벗어나 분산입찰(70.464~93.326%)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거 최저가낙찰제에서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다수없체가 72~73% 수준에 집중 투찰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경영위기 기업의 경우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했다. 법정관리 기업의 평균 투찰률은 예정가격의 71.977%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특성상 중견기업간 높은 경쟁구도 및 최저가낙찰제도에서 비롯된 업계의 관성적 저가투찰 행태가 입찰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었고,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간에는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발생했다. 낙찰자인 한양은 공사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가격평가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단순투찰가격상 만점업체는 18개사였지만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단가심사,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획득했다.
고용, 안전, 하도급·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의 가점까지 반영해 만점을 획득한 입찰자는 7개 업체로 가점(1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공공기관인 LH,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제도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건설안전·품질확보와 과도한 가격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 별로 ‘설계가격 50%+입찰자 평균가격 50%’에서 ‘설계가격 70%+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1점)을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 신설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의 도로, 토목, 철도 등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분석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