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현재의 증시 가격제한폭(±15%)이 단계적으로 2배(±30%)로 늘어난다. 지난해 전면 차단됐던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도 공모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기반 마련 대책을 발표했다.
상장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부담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상장법인과 차별화되는 상장의 혜택이 부족해 기업의 신규상장이 둔화되는 추세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15%인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2배(±30%)로 늘린다.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여건을 조성, 기업의 상장유인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부터 할지 코스닥과 함께 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격제한폭은 1964년 증기개설 초기부터 '정액제'로 운영됐다 1995년 '정률제'로 변경됐고 6%에서 점차 확대돼 2005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모두 15%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있고 미국과 유럽에는 없다.
다만,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해 과도한 가격변동을 제어할 방침이다.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겠다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는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 등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20% 우선배정 규제도 완화해 20% 범위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실권 발생에 따른 IPO 흥행실패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청약 종용 등 의무배정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10월 관련법률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지난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강화 문제 등으로 전면 금지했던 상장기업의 분리형BW 발행도 대주주의 악용가능성이 희박한 공모발행의 경우에는 재허용키로 했다.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간소화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 면제 등 상법상 특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주를 3년내에 전부 처분해야 하는 것도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키로 했다.
동시에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현행 3%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p 상향조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10월 이런 내용의 관련법률 입법예고를 통해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상장기업보다 불합리하게 역차별 받는 부분을 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제출 및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IPO 관련 각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분반기 종료후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합병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도 사유발생 후 익일에서 3~5일로 제출기한을 늘려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상장유인을 제고해 연 60~70개 수준의 신규상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초기 투자자들이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