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SK그룹 계열사에 거래처를 빼앗긴 영세 중소기업 사장이 SK 측을 상대로 4년 넘게 소송전을 벌인 끝에 수억원대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모(50)씨가 SK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차리고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조씨는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도 감열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듬해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했다.
SKC는 반발하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조 씨는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