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4분기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에 따라 이자 납입일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내년부터는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요구되던 100만원의 계좌설정보증금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4분기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연체 중에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연기가 가능해진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고객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분납입한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하더라도 현재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에만 이를 적용하고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이 연체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도 적용하지 않고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납입일을 연속해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증권매수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입·매각하는 신용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적용하던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 의무 예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신용거래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현금이나 증권 등 담보를 설정하고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이 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