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27건이 접수됐다.
피해사례 427건을 청구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사례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도 113건(26.5%)가 접수됐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은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할 때 계약서 약관에 면책금 조항이 있는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