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이 도입될 전망이다.
동일계위 간 상호 정산하지 않았던 방식을 상호 정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접속 통신료 산정도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CPND 생태계·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는 ▲상호접속 범위 확대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도입 ▲정산방식 변경 ▲접속통신료 산정 ▲트래픽 측정 및 정산소 운영이 포함됐다.
우선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해 이통사에게 도매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통사의 인터넷망에도 접속 이중화, 차단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돼 LTE 등 무선 인터넷망 이용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해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운영을 배제해 대형 ISP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견제하고,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호 유형별(직접접속 호, 중계접속 호)로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2015년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간 자율협의로 트래픽량 측정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측정결과를 접속료 정산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트래픽 측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별·호유형별 트래픽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소(Clearing House)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과 인터넷 접속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