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큼을 오는 30일부터 환급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000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에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작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000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2년도와 비교하면 환급 대상자는 3만1000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이상 65세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으로 개선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 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