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유진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과 경고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