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만도의 2대 주주(지분율 12.95%)인 국민연금이 만도의 기업 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오는 28일 예정된 ㈜만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될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만도를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인 만도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도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만도는 이런 내용으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놓고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저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이번 사업 분할 목적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라고 하지만, 그간 유상증자로 현금소진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업분할에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르면 회사의 사업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만도의 주총에서 신사현 대표의 재선임안에 반대했으나 재선임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