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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창업 아이디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14년07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5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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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는 국경이 무너지고 있을 뿐아니라 회사의 틀 역시 허물어 지고 있다. 즉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회사내부 자원의 활용 못지 않게 외부자원의 활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에 있어서는 대규모회사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소규모 초기창업자의 기반육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정보교류뿐만아니라, 초기창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차제에 초기 창업지원에서 주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식재산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아이디어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더 구체화하게 되면 저작권, 특허권 및 영업비밀로 편입되어 보호가 된다. 관건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대상이 되기 직전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를 육성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초기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노출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어야 초기 창업자의 의욕을 북돋우게 되고 나아가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창업초기 단계의 자금의 조달문제는 심각하다. 벤처캐피탈은 곧 상업화가 될 정도로 성숙한 시점에 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정책금융역시 책임 등의 문제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사업화할 가능성이 있을 때 관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초기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육성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를 숙성시키기 위한자금조달문제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일종의 계와 유사하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서는 투자자보호부분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창업자의 자금조달에 초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문제 등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1여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입법화가 되지 않고 있다. 입법안역시 창업자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법개정안과 투자자입장의 금융위가 자본시장법개정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속하게 해결하여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업자 커뮤니티의 활성화문제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창조경제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적인 커뮤니티로 육성하여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웨덴이 음악수출 등에 있어서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소규모이고 영세한 인디음악가, 해외저명음반자회사, 마케팅 등 음반 관련 컨설팅 업자 등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영세한 음악가의 창의성과 세계적인 음반업자와의 노하우 등이 융합하여 범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본받아 민간주도적인 창업커뮤니터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창업지원법령의 제도적 정비이다. 지식재산과 관련한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 전문관리업체를 좀더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공기업의 형태라도 도입하여 지식재산의 거래와 시장 등이 활성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표출되고, 나아가 창업가 커뮤니티를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들을 사업화 내지 상업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초기 창업단계인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하여 오픈이노베이션의 시각에서 좀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이들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하여 좀더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하는 범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을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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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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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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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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