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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창업 아이디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14년07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5일 14:46

디지털시대에는 국경이 무너지고 있을 뿐아니라 회사의 틀 역시 허물어 지고 있다. 즉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회사내부 자원의 활용 못지 않게 외부자원의 활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에 있어서는 대규모회사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소규모 초기창업자의 기반육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정보교류뿐만아니라, 초기창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차제에 초기 창업지원에서 주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식재산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아이디어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더 구체화하게 되면 저작권, 특허권 및 영업비밀로 편입되어 보호가 된다. 관건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대상이 되기 직전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를 육성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초기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노출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어야 초기 창업자의 의욕을 북돋우게 되고 나아가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창업초기 단계의 자금의 조달문제는 심각하다. 벤처캐피탈은 곧 상업화가 될 정도로 성숙한 시점에 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정책금융역시 책임 등의 문제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사업화할 가능성이 있을 때 관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초기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육성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를 숙성시키기 위한자금조달문제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일종의 계와 유사하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서는 투자자보호부분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창업자의 자금조달에 초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문제 등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1여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입법화가 되지 않고 있다. 입법안역시 창업자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법개정안과 투자자입장의 금융위가 자본시장법개정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속하게 해결하여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업자 커뮤니티의 활성화문제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창조경제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주도적인 커뮤니티로 육성하여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웨덴이 음악수출 등에 있어서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소규모이고 영세한 인디음악가, 해외저명음반자회사, 마케팅 등 음반 관련 컨설팅 업자 등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영세한 음악가의 창의성과 세계적인 음반업자와의 노하우 등이 융합하여 범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본받아 민간주도적인 창업커뮤니터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창업지원법령의 제도적 정비이다. 지식재산과 관련한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 전문관리업체를 좀더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공기업의 형태라도 도입하여 지식재산의 거래와 시장 등이 활성화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지원해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즉각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표출되고, 나아가 창업가 커뮤니티를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들을 사업화 내지 상업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초기 창업단계인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하여 오픈이노베이션의 시각에서 좀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이들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하여 좀더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하는 범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을 기대해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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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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