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침이 재건축 활성화에 큰 도움을 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 진입 문턱이 높아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게 아니란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 상향 같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중개업소와 재건축 조합은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같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원은 "기준이 완화되면 재건축 절차를 밟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면서도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공인 관계자는 "안전진단 통과로 (이 일대에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움직임은 없다"며 "현행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는 한양 7차 아파트 뿐이다. 이 단지를 제외하면 추진 주체 구성 전 단계인 단지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개업소 및 재건축 조합,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성 향상에 주목한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를 지목한다.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입주 때까지 집값이 3000만원 넘게 오르면 상승분의 10~50%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연말까지 초과 이익 환수제가 유예된 상태지만 내년에는 종료된다"며 "재건축 문턱이 낮아져도 초과 이익 환수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 변수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햇다.
정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