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배상 비율이 내달 초 결정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8월 초에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건이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내용의 문자와 우편물을 발송했다.
다만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만1000명을 넘어섰지만, 금감원은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위에 앞서 오는 25일 열리는 분쟁조정위 사전심의에 피해자 대표들과 동양증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 날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위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안은 모두 법원 인가가 난 상태여서 회사별로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