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산림청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에 한 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2009년 7월과 9월, 2010년 1월의 세 차례 금품수수와 시간적 단절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청탁과 함께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작년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오는 9월 10일께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석방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