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로부터 1조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에 영업비밀과 관련한 기술정보 파기, 이를 이용해 제조한 낸드플래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미국 샌디스크도 SK하이닉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해당 기술 사용 금지를 청구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도시바와 샌디스크의 낸드 플래시 관련 기술을 침해한 혐의로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 소송을 당했다. 도시바는 약 1조 111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자사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스기타 요시타카(52)를 지난해 일본 경시청에 고소했다.
◆SK하이닉스 급성장세 위기감 느꼈나
주목할 만한 점은 SK하닉스와 도시바가 사업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부분이다.
SK하이닉스와 도시바는 지난 2007년부터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 소송 제기는 SK하이닉스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도시바가 불필요한 소송 통해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삼성과 애플을 들 수 있다. 삼성과 애플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특허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관계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바의 소송 제기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또 소송 휘말려..무죄 입증 주력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램버스와 벌였던 소송전이 마침표를 찍은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SK하이닉스와 램버스는 지난 2000년부터 특허 관련 소송을 시작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거치며 ▲특허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을 진행했다.
13년 동안 진행된 소송전은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소송 취하 및 램버스 특허기술 제휴 라이선스 계약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5년간 해당특허 사용권한을 갖고, 그 대가로 분기당 1200만달러를 램버스에 지불하고 있다.
램버스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도시바의 소송전 역시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의형 동부증권 연구원은 "2000년 램버스-삼성전자·현대전자, 2004년 도시바-하이닉스, 2008년 스팬션-삼성전자 등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영향을 판단하지 못해 최소 2년 이상의 장기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