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들이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보건복지부는 외부 투자를 받아 외국인환자 유치·여행업·호텔 등 다양한 업종의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을 부대사업 가능 영역으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사회 한쪽에서는 ‘의료민영화’라는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진료가 아니라, 서로 멀리 있어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의 장치를 이용한 진료, 처방 등을 말한다. 이런 원격진료 방식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내과의사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려면 적어도 배라도 직접 눌러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또한 논란이 뜨겁다. 진료에 충실하기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에 혈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의 의사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료법 제33조, 제49조, 제51조 등)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의료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정보통신기술과 진료, 건강정보 체크 등을 포함한 ‘의료’간의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IT업계에서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이 블루오션으로 꼽히면서 의료, 전자, 자동차 등 전 산업계는 새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접목하는 연구개발에 여념이 없다.
IoT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는 인프라를 말한다. 하지만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인체에 부착하는 의료기기가 해킹될 경우 개인 건강정보가 노출돼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IoT를 통해 헬스케어나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해킹을 당할 경우 엉뚱한 진단을 받거나 자칫하면 생명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정책위원은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비교해 특히 예민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이기에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헬스케어 업체들은 보안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금융 정부기관처럼 보안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