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고령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상품의 출시 및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규모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험 할증률이 최대 30%까지 제한되어 고령자 보장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품개발이 저조했었는데 금융당국이 위험 할증률을 최대 50%까지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위험 할증이란 보험사가 위험 가능성, 즉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거나 예기치 않은 보상이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보장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설 경우 위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10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에 따르면, 당국은 고령자를 보장하거나 신규로 개발하는 위험의 경우 위험률 할증을 통계적 위험 발생률의 최대 5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위험률 할증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이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이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험사의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또는 전자금융고객 신청․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혁안에 따르면, 당국은 보험계약자가 홈페이지에 가입할 필요 없이 i-Pin,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절차만을 거치면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