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지연…시스템 개편하려면 촉박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민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가 정부의 발표대로 10월부터 지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1월 공포된 주거급여법을 시행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주거급여 업무를 맡게 될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지급키로 한 주거급여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97만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을 지급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제때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28 전월세대책'에서 오는 10월부터 전국 97만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3만 가구에 월 평균 8만원 지급되는 급여를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주거급여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거급여 운영 주체 및 운영 방법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옮기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조와 11조가 개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 연령과 가구 규모 등 생활여건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정한다는 게 제4조 2항이다. 또 제11조 2항은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 간 상태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공포된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하지만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지난해 6월 복건복지위원회에 첫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시스템을 개편해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 현 주거급여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법률을 바꾼 뒤 2~3개월에 걸친 시스템을 개편해야 만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야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할 수 있다"며 "복지부 시스템인 행복e음 시스템을 2~3개월 안에 개편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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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