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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업종분석] (25 ) 13억 일자리 흔드는 中 로봇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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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4대보험도 노조도 없는 노동자

[뉴스핌=조윤선 기자] "최소 수명 5년동안 월급도 필요없고 연금·의료·실업·출산·산재 등 5대 보험도 필요없습니다. 밤낮, 휴일관계없이 일을 시킬 수 있고 노사갈등도 직원들의 이직률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 산업계에서 로봇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나날이 치솟는 인건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보너스 소실, 급격한 산업화 등 종종 요인으로 중국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로봇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제조 기술이 산업계의 발전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30년간 중국 로봇 시장이 연간 30% 이상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자동차, 전자, 생활가전 등 중국 산업현장 곳곳에서 로봇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치루이·폭스콘·하이얼 공장 줄줄이 로봇 도입

외국에서 로봇이 자동차와 전자 업계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로봇이 전체 노동력 가운데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인 치루이(奇瑞)는 로봇회사를 설립, 지난 2012년 자체 개발한 로봇 200대를 생산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3년 안에는 일정 규모를 갖춘 산업로봇 생산화기지로 성장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2012년 말 세계 최대 전자제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 폭스콘도 생산라인에 로봇을 도입하면서, 올해까지 30만대의 로봇을 단순 작업이나 위험한 생산공정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장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를 구긴 폭스콘은 3년내 생산라인에 100여만개의 로봇을 투입,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징둥팡(京東方 BOE)의 한 관계자는 "10여만 위안에서 20여만 위안에 이르는 로봇 한 대가 근로자 3명 분량의 일을 처리한다. 노동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추가적으로 1000대의 로봇을 동원해 생산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가전업계에서도 로봇 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중국 매체는 장루이민(張瑞敏) 회장이 하이얼 노동자 수를 작년 8만6000명에서 작년 말 7만명으로 18% 감축했으며, 올해도 추가로 1만명을 감원할 계획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그 배경에는 로봇 도입을 통한 제조업공장 스마트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얼 뿐만 아니라 메이더(美的), 거리(格力), 하이신(海信) 등 가전 대기업이 속속 자동화 설비와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가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주 원인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때문이다.

선양신쑹(沈陽新松)로봇자동화주식유한공사 연구원의 류창융(劉廠勇) 부원장은 "중국내 인건비가 연간 10%~20%씩 오르고 있는데다, 위험하고 힘든 산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로봇 가격이 비싼편이라 기업들이 엄두도 못냈지만, 근 몇 년새 가격이 매년 4%씩 떨어지면서 로봇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로봇 10대중 5대는 중국에

2011년 일본이 세계 로봇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2년만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로봇 시장으로 우뚝섰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이 매입한 산업로봇은 3만656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로봇 판매량의 20%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60%가 증가했다.

중국 로봇시장은 국제로봇협회(IFR)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정보 제공 사이트인 중국산업정보망(中國產業信息網)은 IFR가 2016년 중국 산업로봇 수요가 3만8000대에 이를 것으로 점쳤으나, 2013년 중국이 매입한 산업로봇은 3만6560대로 전망치를 3년이나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중국산업정보망은 중국의 로봇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 로봇 시장 성장을 견인, 2016년 전 세계 산업로봇이 24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외자 점유율 90%, 과잉 해소가 관건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로봇 시장은 업계 집중도와 본토 기업 점유율이 낮다는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중국 로봇시장은 독일의 쿠카(KUKA), 일본의 화낙(FANUC)과 야스카와(安川), 스위스의 에이비비(ABB) 등 외자업체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100개에 달하는 중국 본토 업체는 10%도 채 안되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로봇 업체의 기술수준은 외자업체의 1990년대 기술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현저한 기술격차를 외자에 뒤쳐지는 주 요인으로 지목했다.

중국 로컬 로봇기업 대다수가 개별적 부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수준이라, 중요 부품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해 로봇 생산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이 업계 발전의 최대 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자오제(趙傑) 하얼빈공업대학 로봇연구소 소장은 중국 로봇의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연구소, 대학 등 학계의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연구 분위기, 로봇 연구개발이 분산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로봇 연구가 협력보다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라, 연구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분산적으로 연구가 이뤄지는 탓에 연구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봇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자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칭다오(青島), 충칭(重慶) 등 지방정부가 잇따라 로봇산업단지 조성에 뛰어들면서 로봇이 태양광 산업처럼 생산과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는 올 4월 로봇산업단지 설립 비준을 받아, 로봇을 위주로 한 스마트 장비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까지 국내외 로봇 제조관련 기업 600개를 유치, 2020년까지 600억~800억 위안에 달하는 생산규모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톈진도 이에 뒤질세라 산업용, 경찰용, 보안용, 의료용 로봇 등 로봇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나섰고, 산둥(山東)성은 칭다오에 북방최대 로봇산업기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충칭도 양강신구(兩江新區)에 총면적 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로봇산업단지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자오제 소장은 "중국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상당수 업체가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환경이 악화되고, 각 지방정부에서 산업단지를 중복건설하면서 오히려 국산로봇의 산업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산업현장의 로봇 보유대수가 사실상 많지 않다며, 로봇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얼빈공업대학 교수 차이허가오(蔡鶴皋)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 노동자 1만명 당 300여대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제조업계 전체 로봇 보유대수가 15만~20만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봇의 생산과잉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향후 로봇 업계가 재편을 거치면서
몇몇 실력있는 로봇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상장기업  '지치런' 등 로봇테마주 각광

올해들어 하이얼 그룹의 공장설비 자동화로 인한 감원 단행 등 로봇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자본시장에서 로봇 테마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09년 선전증시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24억4800만 위안(약 3800억원)이었던 '지치런(機器人 로봇 300024.SZ)'은 5년새 시가총액이 200억 위안(약 3조원)에 육박하는 중국 대표 로봇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치런'의 영업실적도 매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4년 1분기 지치런의 순이익은 4636만2400위안(약 7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3.26% 증가하면서, 19개 분기 연속 순이익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치런'의 성장은 급부상하는 중국 로봇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인 셈이다.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2006년 이후 중국 로봇시장은 연간 30%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IFR는 2014년 중국 로봇 시장 규모가 100억 위안(약 1조62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증권전문매체인 증권시보망(證券時報網)은 향후 30년간 중국 로봇시장이 30% 이상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유망 로봇테마주로 지치런을 비롯해 톈치구펀(天奇股份), 창룽구펀(長榮股份), 싸이웨이즈넝(賽為智能), 란잉장비(藍英裝備), 즈윈구펀(智云股份), 보스구펀(博實股份), 롼쿵구펀(軟控股份), 파인수쿵(法因數控) 등 9개 종목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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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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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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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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