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신종 레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강 레포츠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제도가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하강 레포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10년 이후 총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주요 하강 레포츠 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유형별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규정 및 기준이 없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운영 및 관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승자가 도착지점에 근접했을 때 자연스러운 감속이 되지 않는 경우나 탑승자의 충격이 큰 곳, 다리 부상 위험 등이 있는 곳이 3개소였다.
와이어 장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3곳,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타워에 설치않은 시설도 총 2개소였다.
실제로 하강 레포츠 시설은 탑승자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에 타워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사업자등록만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과 해당 산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관련부처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들도 보험가입 여부와 이용자 주의사랑을 숙지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