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A씨는 피보험자인 C여행사의 기획여행(패키지여행)상품을 구입해 여행 중 자유시간에 D리조트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A씨는 C여행사가 이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D리조트는 부대시설인 수영장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C여행사의 계약상 채무이행(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제공의무)
을 위한 이행보조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B보험사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D리조트를 C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행일정상 자유시간 중 리조트의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용에 대해 여행사가 여행계약상 채무이행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재보험회사(B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또다른 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6일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며 "리조트는 여행사의 여행계약상의 채무 즉,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제공의무에 관한 이행보조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이를 통한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기구(행정형 분쟁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